[단독] 공수처 공심위 '스폰서 검사' 기소 의결…1호 사건

2022-03-01 0

[단독] 공수처 공심위 '스폰서 검사' 기소 의결…1호 사건

[앵커]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'스폰서 검사'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.

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인데, 공수처의 직접 기소는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.

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기자]

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이른바 '스폰서 검사'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.

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'기소 의견'을 의결했습니다.

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

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던 조 교육감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직 검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 사안은 공수처의 '1호 기소'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.

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,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

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옛 검찰 동료이던 박 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

그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'수사 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'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

다만, 중·고등학교 동창이자 '스폰서'인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고,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.

그러나 2019년 10월, '스폰서' 김 씨가 이 사안을 다시 경찰에 고발했고,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.

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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